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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자보건사업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