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어도 청소년산모나 고위험임산부 등 꼭 필요한 분들은 모자보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의 모자보건 지원 보장
청소년산모나 고위험임산부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조금 관련 규정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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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령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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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자보건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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