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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이 법으로 보장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보조금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달라,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