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해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의 기본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다른 보조금이 제한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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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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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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