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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유ㆍ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총의에 따른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배심원 전원의 합의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뒤집어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그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