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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할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지원인 긴급복지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