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어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람이라도, 당장 생계가 막막한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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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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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복지지원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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