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승인ㆍ포기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관계도 복잡해짐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재산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라는 짧은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은 2002년 개정된 이래 개정된 바 없으므로, 기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 승인ㆍ포기 기간을 기산하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의 악의, 착오 또는 무지 등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 가정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19조제3항 및 제10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0조의2(미성년자의 단순승인ㆍ포기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