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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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변경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내에 한정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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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한 상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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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즉,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내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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