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참고사항
법률 제1872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제33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