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09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