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의 연속성 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끝났을 때, 후임자가 바로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이를 심사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