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체육회가 사무실 등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 지원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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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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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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