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2.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10만 442명, 4,22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경우(신고사항 변경 및 해산의 경우 포함)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일부)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아.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연합회 및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보험가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소송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중앙회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카.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중앙회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9조).
공포일 2022-04-26 · 공포번호 18848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