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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시정 조치)
제20조(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