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시·도지사도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시정 권고권 부여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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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시정 조치)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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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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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약관
약관의 내용이 공정성을 잃어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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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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