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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9년 한국은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했고, 지난해 첫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되는 등 외형적·기술적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음. 그 사이 중국, 인도 등 기타 많은 국가 역시 우주개발에 진출, 아울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또한 활발해진 상황임. 특히 2020년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4,470억 달러(약 523조 원)로, 2005년보다 176%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 중 하나임.
한편 항공우주산업은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기술개발에 고비용이 투입되는 분야인 동시에 통신, 국가안보, 우주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진 우주강국들은 우주정책을 대통령 직속기구, 혹은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함.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업무수행 및 의견 수렴이 어렵고, 기관 간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이에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항공우주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항공우주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