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생 략)
개정안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
현행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개정안2. -------------------------------------------------------------------------------------------다음 각 목으로-----------------------------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로서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 조치 등으로 인해 특별히 소비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6만원 이하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경조사비 및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현행<신 설>
개정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선물로서 가목에 따른 음식물 및 나목에 따른 경조사비 등을 제외한 금전, 유가증권,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현행3. ∼ 8. (생 략)
개정안3. ∼ 8. (현행과 같음)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