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가 명절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6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음식물 허용 범위 확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명절 및 감염병 예방 조치 기간에 한해 6만원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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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함.
변경 후
음식물(3만원 이하), 경조사비, 선물을 각각 별도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음식물의 경우 명절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으로 소비촉진이 필요한 기간에 한해 6만원까지 허용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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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나 숙박·교통의 편의 제공 등 재산적 이익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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