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각 대학은 원거리 학생에 대한 주거편의 제공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의 대학기숙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는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실정임.
한편,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곳은 28.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기숙사비 납부방법 등)
제11조의2(평가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