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대학 기숙사비의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숙사비 결제 수단 확대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가 기숙사비를 받을 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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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기숙사비 납부방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에 대하여 학생이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낼 수 있게 하고, 원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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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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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신용이나 분할 결제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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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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