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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 제29조제1항)를 두면서도,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법 제29조제5항), 설립인가 취소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83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