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부동산개발업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협회 설립인가 취소 근거 마련
현재는 부동산개발업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지만,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등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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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
변경 전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의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의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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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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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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