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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은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이하 “공통 교육과정등”이라 함)과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구분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