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과정 중심의 학급 편성
현재는 단순히 학생 수에 맞춰 학급을 나누다 보니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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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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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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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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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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