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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결산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결산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