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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확대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금융회사는 기업대출금잔액의 0.4%를 정책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중이나, 2021년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3개 정책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127.9조원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42.5조로 그 비중이 33.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연요율 비중은 0.04%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한(0.1%)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0.3%)으로 상향하여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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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