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형 서점이 자본력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여 책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발행일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도서는 수요가 감소함에도 서점이 가격을 조정할 수 없어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고로 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이는 출판사의 권한이기에 서점의 도서 처리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