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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ㆍ사회적 노력에도 아직까지 장애예술인 활동기회의 장이 부족하고, 활동환경 조성이 다소 미흡하여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장애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활동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제12조의2(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활용 제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