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비용 지원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정기적인 공연 및 전시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창작 활동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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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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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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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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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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