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