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에너지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구의 통합 및 효율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와 기능이 겹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에너지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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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제3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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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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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저광물자원
바다 밑바닥(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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