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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