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개편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롭게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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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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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노), 사용자(사), 민간(민), 정부(정)를 아우르는 약칭으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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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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