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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고,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