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구성 방식을 조정하여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규모 확대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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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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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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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의 기능이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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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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