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 외교부가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체포되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상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로 보여짐.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