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인도적 활동을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외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돕는 행위가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분류되어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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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제2호
변경 전
국위(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변경 후
국위(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행한 인도적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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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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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위(國威)
나라의 위신이나 명예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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