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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 체계상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게임ㆍ모바일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ㆍ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ㆍ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ㆍ도서ㆍ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ㆍ반환 및 환급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ㆍ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보호조치 등)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