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 내 폭력·성범죄를 저지른 해기사의 면허 취소와 실습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기사 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 신설
선박 내에서 다른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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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결격사유)
변경 전
해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
변경 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기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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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형의 분리 선도에 관한 규정(제6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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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기사
선박을 운항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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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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