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선박 내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폭행·성추행 가해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실습생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해 해기사 면허 취소
선박 내에서 다른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은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면허의 취소 등)
변경 전
해기사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폭행, 성추행 등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기사
배를 운전하거나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