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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국인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장승선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선원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내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새로이 신설함.
또한, 현장승선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선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전교육, 현장실습 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9조 및 제21조의3).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