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에서 모든 개별ㆍ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ㆍ불필요하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은 법률에 담고 집행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합니다. 현행법이 은행의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세부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것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하위규정인 고시에서, 법률이 위임한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외에도 은행이 일정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은행의 경영공시의무와 내용, 방법, 절차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보고의무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기존 법률과의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