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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여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장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6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