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과 관련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7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