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범위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여, 도시 개발 시 학교 신축과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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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제3항
변경 전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 후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교육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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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시 및 군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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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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