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정 품종견이 유행하면서 미용 목적의 꼬리 자르기 및 귀 자르기 수술이 성행하였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수에 의해 경각심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이미 영국과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미용목적의 동물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동물의 수술)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