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발의 ·
미용 목적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미용 목적의 수술 금지
꼬리 자르기나 귀 자르기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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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동물의 수술)
변경 전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꼬리 자르기, 귀 자르기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외과적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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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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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과적 수술
수술이나 절개 등을 통해 동물의 신체 부위를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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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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