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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체 연구개발과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연구개발에 관한 비용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기술과 결합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콘텐츠 연구개발의 경우 주로 창작자의 재능이나 독창적인 발상이 연구개발의 주요 재료가 되어 기술분야와의 연관성이 적은 반면, 외부인력과의 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임. 이러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술과 비기술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연구개발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