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시 재산, 병역사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도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배포된 이후에서야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해당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및 제250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